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전문가검토회는 직장인의 부업과 겸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검토회는 가이드라인에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부업이나 겸업을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기업에 요구했다. 또 근로자가 사전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겸업이나 부업이 허용되도록 변경하는 것도 결정했다. 이밖에 근로자가 부업이나 겸업을 통해 사내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하는 방향도 포함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뒤 경제단체와 노동계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은 “회원기업에 추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장시간 노동 초래” 경계
기업도 “본업에 피해 줘” 신중론
부업 및 겸업 허용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난색을 보이는 것은 이 같은 방식의 개혁이 기업 성장이나 근로자 개인 모두에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이 성장 분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해 인재 개발을 촉진하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계는 당장 직원들이 부업에 나설 경우 본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인력난이 심화되며 일본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갖가지 ‘당근’을 쏟아내는 가운데 부업까지 허용된다면 업무 현장의 분위기가 크게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계 역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간이 파악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많은 일본 기업들은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과 장시간 노동이 유발된다는 점 등을 우려해 사원들의 부업이나 겸업을 금지해왔다. 마이니치는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 인재 개발 및 이동을 촉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본업에 미칠 파장과 근로시간 연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셈”이라고 보도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