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13세)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본인이 동의한 성관계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민 후보자는 “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하다”며 “다만 미성년자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처벌 외에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