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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1심,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
입력
2017.12.21 14:58:58
수정
2017.12.21 14:58:58
이준서(왼쪽)-이유미(오른쪽)/연합뉴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제의 제보를 상부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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