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16.4%·7,530원)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협상을 벌여왔다. 결국 상여금에 포함됐던 개인연금(48만원)과 품질향상장려금(연 36만원), 설·추석선물비(20만원), 열정한마당장려금(6만원), 간식권(12만원), 이·미용권(9만5,000원) 등 131만5,000원(월 10만9,500원)을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들어가면서 현장 직원들의 실질임금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직 직원들은 기본급 외에 설과 추석을 포함해 두 달에 한번 상여금(연 700%)을 받는다. 기본급이 높아지며 상여금도 인상되는 구조다.
또 지난 2015년 10월(4조2,000억원)에 이어 올해 4월 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데 책임을 공감하기 위해 직원 99%가 참여한 임금반납(10%)을 올해까지만 할 예정이다. 임금반납은 각 직원의 자발적인 서명으로 진행된다. 홍성태 노조위원장은 “임금반납분(10%)도 되돌려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조가 임금반납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4분기 기준 1조5,631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이 가운데 1조3,877억원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받을 빚을 안 받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생긴 채무조정 이익이다. 실제로는 인도 지연과 수주 부족으로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6,474억원 적자다. 돈이 부족한 대우조선은 올해 혈세를 보증으로 한 공적자금(2조9,000억원) 중 7,000억원을 써서 회사를 운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