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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스포츠센터, 삼성화재 보험 가입…사망 1억원·부상 2,000만원
입력
2017.12.22 10:10:15
수정
2017.12.22 10:10:15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사망자 유족들 부상자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 소유주 이모씨는 삼성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1억원, 부상자에게는 2,000만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화재 피해가 심했던 사우나 등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수도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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