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단죄 받은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대법 “무기징역 확정”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16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 나온 첫 번째 유죄 선고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 4일 새벽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차에 태워 전라남도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강간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물속에 집어넣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신에서 범의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었다. 10년 후인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씨가 당시 시신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김씨를 수사했지만, 김씨는 여고생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2014년 무혐의 처분했다.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 한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2015년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가 복역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하고, 김씨와 만나게 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 김씨를 기소했다.

1,2심은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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