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운명의 날, 신동빈 등 오너일가 선고공판 진행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14개월 만이다. 결과에 따라 뉴롯데로의 변화를 모색 중인 롯데의 운명이 크게 엇갈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신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 롯데 오너일가와 주요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징역 7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검찰의 구형량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지주사체제로의 전환과 공격적 해외진출 등으로 뉴롯데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1심 선고 결과에서 주요 경영진이 실형을 받으면 주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일본의 경영구조 특성상 일본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 재판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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