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 회장이 경영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 총괄회장을 적극 도왔다’는 검찰의 수사 프레임부터 깼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계열사를 동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당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은 최상위에서 경영에 관여했고 신동빈·신동주는 돕는 위치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신동빈·동주 형제가 한국·일본에 걸쳐 있는 롯데그룹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급여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계열사 등기이사로서 신 전 부회장이 받은 급여를 ‘횡령’으로 봐 신 총괄회장 부자를 엮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무력화됐다.
신 회장의 471억원대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도 결국 무죄로 판결됐다. 신 회장이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을 위해 코리아세븐·롯데정보통신·롯데닷컴 등 계열사를 무리하게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430억원대 손실을 안겼다는 혐의다. 롯데알미늄을 롯데피에스넷의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는 유통·금융을 결합한 신사업을 위해 피에스넷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800억원대의 부채가 발생했고 증자 같은 자금조달 필요성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결정은 합리적 경영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롯데피에스넷이 무가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신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연이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해 한편에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돌았다”며 “그만큼 이미 재판에서의 참패를 예상한 이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은 법리 등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그룹으로서는 신 총괄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시네마 직영 영화관 내 매점 사업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소유한 회사에 임대해 롯데쇼핑 등 계열사에 778억원의 손실을 끼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경영상 역할이 전혀 없는 서씨와 신씨를 계열사 이사로 올려놓고 117억원의 급여를 준 점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종혁·안현덕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