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
2003년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내 공천 과정에서 피선거권 등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자신이 ‘복권’됐다고 허위 표기한 성명서를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8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거제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그가 사면법상 복권이 된 적이 없음에도 복권이 됐다는 허위사실을 성명서에 표기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조선업을 위해 노력한 점은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기자회견 언급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경남 유력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별도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달 1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