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9일까지 자동연장됐다. 회기를 끝내려면 본회의에서 따로 의결해야 하는 데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 탓이다.
헌법 제47조는 임시국회의 회기가 최장 30일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30일 후인 1월9일까지 이어지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회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신병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해를 넘겨서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회기 중에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에 낸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회기 중에도 국회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최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역 정치인·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점을 잡고 금품 공여자들을 구속시켰지만 이 의원 역시 내년 초까지는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