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징역 4년 선고 받아 ...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경영 비리’ 혐의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 관련 470억대의 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95)이 공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 ‘공짜 급여’ 391억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무죄가 선고됐다. 2009년 8월∼2016년 5월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와 서 씨의 딸 신유미 씨(34)에게 총 117억 원의 공짜 급여를 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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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