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징역 9년 확정 ... ‘5조원대 분식 회계’



고재호, 징역 9년 확정 ... ‘5조원대 분식 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판결됐다.

오늘 24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에 매출액을 부풀리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5조 7천억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기대출을 받아 임직원들에게 4천900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결 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고 전 사장이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회사에 귀속됐다며 감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