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사용 승인 후 불법 증축 두 차례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나흘째인 24일 오전 충북 제천서울병원에서 할머니 김현중씨, 딸 민윤정씨 손녀 김지성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무려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며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박 부시장은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참사가 일어난 스포츠센터는 지난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났다. 당시에는 7층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한편, 장례 지원과 관련해 박 부시장은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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