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박 부시장은 “건물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