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기사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한 주간지가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 의원이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1일 “시사저널이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는 제하의 기사를 발행·배포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8선의 현역 의원으로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라며 “문제의 보도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다소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20일 인터넷에 공개됐다. 법원이 서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기사는 오는 26일 지면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