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발진 의심 사고에 운전자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한지형 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면허정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직후 차가 갑자기 출발해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지나 도로 건너편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두대와 충돌을 하는 등 8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고, 세차장 폐쇄회로(CC)TV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등이 꺼져 있었다며 급발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인해 A씨는 벌점 60점과 함께 운전면허 60일간 정지처분을 받았다.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던 A씨는 벌점 부과와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 등을 보면 엔진음이 갑자기 커지면서 차가 출발했고, 동승했던 배우자는 ‘왜 이러느냐’며 소리치고 있었다”며 “이런 굉음과 차량 내부자의 상황은 급발진 상황에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이 갑자기 가속돼 도로에 진입한 것은 이른바 급발진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만큼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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