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여행중 야간 물놀이로 익사…여행사 손해배상 책임 없어”

패키지 여행 중 여행 가이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5일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손모씨 등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주최자인 피고는 사전에 여행자들인 망인들에게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여행가이드가 사고 발생 전에 야간 물놀이 활동을 목격했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여행사가 여행객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해 게을리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씨 등은 2012년 3월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붕따우를 방문했다. 이들은 야간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이들의 물놀이를 목격한 여행가이드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이들은 물놀이를 계속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후 유족들은 “여행사가 여행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여행사는 여행객들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여행사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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