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주·관리인 내일 구속영장 신청

자택 압수수색… 휴대전화·승용차도 수색
소방시설관리업체 압수수색도 검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4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연합뉴스


29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5일 전격적으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참사 당일 이들의 행적과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화재 원인과 건물 관리부실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26일 오전 중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승용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을 적용됐다. 경찰은 26일 오전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이 조사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건물주와 관리자를 시작으로 소방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건물 무단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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