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여행중 야간 물놀이 하다 익사…여행사 배상 책임 없어”

패키지여행 중 가이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손모씨 등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이라며 “여행가이드가 사고 발생 전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3월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붕따우를 방문한 손씨 등은 야간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여행가이드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이들은 물놀이를 계속했다. 유족들은 “여행사가 여행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여행사는 여행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여행사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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