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지사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랜섬웨어는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하는 악성코드로 일반적으로 해커들은 랜섬웨어 감염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주면 암호를 풀 복호화키를 알려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11월 기업 등 32곳의 컴퓨터 전산망에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수리비로 2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병원 컴퓨터 전산망을 수리하면서 고의로 악성코드를 설치해 전산망 수리비용 외 복구비용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과거 이런 수법으로 수리비를 빼돌리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붙잡힌 직원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하고 재판이 끝나면 다시 취직시켜주겠다고 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나갔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올해 1∼10월 도박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와 프로그램을 판매한 B(35)씨와 전국 PC방 100여곳에 이를 설치한 C(35)씨 등 2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