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는 '전당원 통합 찬반투표'...安측 "소가 웃을 일"

반대파,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
찬성 높게 나와도 논란 불가피
"녹색의 새싹 틔우는 봄 올것"
안철수 통합추진 의지 피력 속
박지원 "이중적인 행태" 비난
통합-반대파 감정싸움 격화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 ‘청춘의 미래를 위한 부산’에 참석해 국민의당 경남도당 전 여성위원장이 선물한 목도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국민의당의 전 당원 투표가 27~30일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 반대파가 투표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반대파가 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오는 31일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열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과 당원으로 구성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이 참여했다.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27~30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대파는 정당성이 없는 전 당원 투표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과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합당에 대한 의결은 전당대회 권한으로, 전 당원 투표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투표율과 관련해서도 당원규정 25조에 따라 의결정족수 3분의1 미만일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파는 지난 2011년 거취를 연계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33.3% 미만의 투표율로 사퇴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인 홍훈희(오른쪽)변호사가 25일 오전 전 당원 투표에 대한 가처분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통합파는 전 당원 투표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으므로 당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 선관위도 반대파에서 주장하는 33.3% 투표 성립요건을 이번 전 당원 투표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반대파가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어 통합파들만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하게 나오더라도 정당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파와 반대파 간 감정싸움이 이미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돼 분당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12월이 생각난다. 그때 민주당을 나와 광야에 홀로 섰을 때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지만 우리는 함께 다당제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반드시 녹색의 새싹을 틔우는 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역사를 바꾸는 주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이 거세더라도 통합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철근 대변인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당원주권주의’에 입각한 전당원투표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행위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안 대표가) 예산국회 기간에 의원들에게 통합의 ‘통’자도 안 꺼낸다고 하더니 통합 추진 소수 의원과 당원들을 데리고 전국을 순회하며 소통을 빙자해 통합을 외치는 이중적인 행태를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사법부의 인용 여부를 떠나 참담하다”며 “안 대표가 어머니로서 탄생시킨 국민의당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방치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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