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2년간 가격·채널 변경 제한

공정위, 하나방송 인수 조건부 승인

하나방송을 인수해 경남 지역 케이블방송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한 CJ헬로비전이 앞으로 2년 동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가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하나방송 주식 100%를 취득해 이 회사를 인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같은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기에 수평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두 회사의 결합으로 CJ헬로비전의 해당 지역 점유율이 53.63%로 치솟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포인트에 이르러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케이블방송요금이 인상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CJ헬로비전은 오는 2019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아날로그·디지털방송 케이블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 단체가입 거부나 개인 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 채널 수와 소비자 신호채널 수를 축소하거나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된다. 또 CJ헬로비전은 수신료 인상,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수 변경 시 공정위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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