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해 이날 시 홈페이지에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하수도 요금 연체자에게 한 달 단위로 2%씩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를 밀린 날짜만큼 연체금을 매기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월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내면 종전에는 2%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000원을 내야 했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를 날짜로 계산해 하루치 연체금 60원의 가산금만 더해 내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