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사무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위 신고 등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이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5월 참여연대 민생회복팀장으로 활동하던 안 사무처장은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미신고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어 집회·시위법 위반과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연행된 집회 참가자들이 탄 경찰 버스를 가로막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불법인지가 쟁점이 됐다. 안 사무처장은 “당시 야간 집회를 신고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미신고 집회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헌재의 결정은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2006년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FTA 반대집회’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