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과 임금·단체협약 일괄 타결

13차례의 단체교섭과 25차례 부수협의 통해 144개조 합의 도출
27일 오후 시교육청서 양측 간부진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체결

부산지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가 개선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후 5시30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일괄 체결한다. 체결식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안명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시교육청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 3월 29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간 13차례의 단체교섭과 25차례의 부수적 협의를 가진 끝에 단체협약 125개조, 임금협약 19개조 등 총 144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유학 휴직을 신설하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유급병가일수를 21일에서 25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급식실 근로자의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배치기준 확대, 자유로운 휴가·휴일사용을 위한 대체인력풀제 효율화 등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자녀 군입영 휴가, 고등학교 이하 자녀돌봄 휴가 및 배우자동반 휴직을 신설해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양측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임금산정 기준을 위해 임금산정시간을 현행 월 243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장기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수당 지급 대상을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까지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월 35만원(18년 근속)에서 60만원(20년 근속)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기상여금도 현행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족 수당의 지급 기준을 상향해 둘째 자녀의 경우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월 10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에 노동조합과 타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이 종합계획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 휴직·휴가 등 상향된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금 지급기준을 개선하며, 현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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