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권위는 내년부터 신축되는 바닥 면적 50∼300㎡인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지난 2014년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했으며 제과점은 99.1%, 식료품 소매점은 98%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다.
인권위는 “현행 시행령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한다”며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