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적 의료비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제한됐던 질환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지원금(본인부담금 50%)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기준을 초과해 재난적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도 심사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긴급의료 지원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거나 민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책을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지원이 시급한 국민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이라며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객 의료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