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상세내용./연합뉴스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와 재산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공직자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및 주식취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고위직)는 토지·건물·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취득경위·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짓 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