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시는 지난 21일 단원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상인회 임원과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등 15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산시는 ‘안산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하반기 발행 및 유통을 목표로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오는 27일까지 진행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