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체계 변경이 부담되기는 사측도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 임원은 “상여금을 분기당 한 번 주는 식으로 기간을 두는 데는 현금 흐름 등 이런저런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최저임금산입 범위 조정만을 이유로 임금 체계를 손대기는 고려 요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큰 틀로는 (3명의 전문가 견해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이 필요 없다는 노조 측 입장이 빠져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하지만 매월 받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넣도록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효과를 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한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요구를 TF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기 전이라는 점에서 가닥이 잡혔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 업계도 최저임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혜를 입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기업들이 판매직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통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일하는 산업 현장 생산직에 더 적합한 조치 같다”고 진단했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는 상여금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최저임금에 맞춰 줄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 쪽은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민우·윤경환·한재영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