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상여 지급 업체 거의 없어... 강행 땐 거센 반발 부딪힐 것"

재계 반응

재계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만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대부분 회사는 두 달이나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기업들이 매월 상여금을 주는 쪽으로 임금 지급 체계를 바꿀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한 경제 5단체의 고위 임원은 “상여금 지급 체계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려면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며 “그런데 노조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도 “국내 제조업체 중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면서 “600%든 700%든 12회로 쪼개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를 시도할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중공업을 포함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초봉이 4,000만원대로 상여금을 현재처럼 두 달에 한 번 받는 형태를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여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받는 꼴로 바꿀 유인이 약하다는 얘기다. 운영위에 권고안을 낸 전문가들은 이 경우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이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상여금 지급 체계 변경이 부담되기는 사측도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 임원은 “상여금을 분기당 한 번 주는 식으로 기간을 두는 데는 현금 흐름 등 이런저런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최저임금산입 범위 조정만을 이유로 임금 체계를 손대기는 고려 요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큰 틀로는 (3명의 전문가 견해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이 필요 없다는 노조 측 입장이 빠져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하지만 매월 받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넣도록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효과를 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한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요구를 TF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기 전이라는 점에서 가닥이 잡혔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 업계도 최저임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혜를 입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기업들이 판매직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통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일하는 산업 현장 생산직에 더 적합한 조치 같다”고 진단했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는 상여금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최저임금에 맞춰 줄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 쪽은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민우·윤경환·한재영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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