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푸드트럭에 광고 허용…수익창출 기대

자영업자 3년마다 간판사용 연장신청 의무도 없애

행안부는 내년부터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경제DB
내년부터 푸드트럭에도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허용됐던 타사광고가 푸드트럭으로 확대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푸드트럭 사업은 청장년층의 관심이 높은 창업 아이템이지만, 영업지역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푸드트럭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광고수익으로 경영난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가게 간판을 단 뒤로 3년마다 간판사용 연장신청을 해야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그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0만원을 내야 했던 탓에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 가게의 간판은 시민 안전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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