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27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일부 학생의 어깨에 손을 대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피해학생들은 “불쾌하다”“더럽다”“수치스럽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며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짧지 않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으로 얻을 불이익이 해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만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