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협력업체인 A사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직후부터 노동조합과 협의에 들어가 상여금 600% 중 300%를 기본급으로 돌리는 협상에 나섰다. 이 회사 B대표가 급격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노조가 이를 받아들였다.
B대표는 “협상이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근로자들도 임금인상이 급하게 되면 회사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업체의 주문량에 맞춰 공장을 가동하는 만큼 연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기본급을 올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본봉을 높이고 상여를 낮추는 것이 취업규칙에서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되지만 노조 측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생산직의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는 만큼 회사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가구업체 에몬스도 상여금 400%를 300%로 줄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직원 비중은 전체의 30%에 이른다.
현재 3조 3교대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제이케이머티리얼즈는 4조 3교대 운영을 검토 중이다. 이미 총무팀에서 사출과 조립 라인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인건비를 산출해 내년도 사업 계획에도 반영했다.
기능성 섬유전문업체인 웰크론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공정별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용성 이사는 “웰크론과 웰크론헬스케어가 각각 210여명,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시 퇴근 문화가 정착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은 적은 편”이라며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해 2교대나 3교대안을 두고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이미 내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주고 있는 기업들과 4조 3교대로 근무방식을 바꾼 업체들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침구전문업체인 이브자리는 몇 년 전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정시 퇴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행사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도 이미 4~5년 전부터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무림제지의 경우 진주나 대구 등 공장의 교대근무제를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이 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4조 3교대제는 4개조 중에서 3개조는 출근해 근무하고 나머지 1개조는 쉬는 유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 현장에서 도입하게 될 근무 유형이다.
정태원 무림그룹 팀장은 “4조 3교대는 개인당 휴무일이 증가하는 이상적인 근무형태로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여가시간 활용이 용이하다”며 “근로자들은 하루 근무 8시간의 안정적인 근로시간을 통해 업무효율 창출과 충분한 휴식은 물론 개인 여가를 가족과의 시간과 자기계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