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 朴, 진술 거부

검찰 방문 조사 불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이 연내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진술 거부와 구속적부심 등 각종 돌발변수가 등장하면서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서 면담에는 응했지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탓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소환 조사에 이어 이날 방문 조사까지 불응하는 등 진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 검토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달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가 27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에서 우 전 수석의 석방을 결정할 경우 검찰의 기존 수사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구속된 우 전 수석이 가족 접견과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면서 그에 대한 검찰 조사는 18·19일 단 두 차례에 그쳤다.

이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다음달 9일로 늦춰지면서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결정도 미뤄졌다. 검찰은 이날과 11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현역 의원으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 여부는 내년 1월 중순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안현덕·이종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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