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샀을땐 비번부터 바꿔요

해킹사고 예방 설정 의무화 추진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를 해킹해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 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바꿔야 작동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들은 보안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카메라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가정 등에서 사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해킹을 당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지난달에는 가정집 IP카메카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촬영한 3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사고는 초기 비밀번호만 안전하게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로 설정돼 해킹에 쉽게 노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는 단말기 마다 초기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고 IP카메라를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도 시행된다. 또 IP카메라 몰카 영상물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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