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절세 상품 IRP 현명하게 이용하려면

IRP, 본인 명의 퇴직 계좌에 적립… 노후대비 상품
연금저축과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면 연 최대 115만 5,000원 절세
절세 위해선 ‘연금저축에 400만원·IRP에 300만원’

[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대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과 함께 가입하면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 꼽히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개인형퇴직연금, 이른바 IRP는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인데, 연금저축과 합쳐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직장근로자 대상의 퇴직연금 상품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자영업자와 공무원·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도 IRP 계좌 수수료를 낮추며 상품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IRP 계좌 수수료를 0.05~0.12%포인트 인하하며 시중은행 최저수준까지 낮췄고 삼성증권도 지난 7월부터 0.33~0.35% 수준이던 계좌 관리수수료를 추가 납입금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도 계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미래에셋대우도 비대면 IRP계좌 개설 고객에 한 해 추가 납입금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앵커]

실제 절세 효과가 궁금한데요, IRP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네, IRP의 절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7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115만 5,00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1억원을 연 1.3% 금리의 은행 예금에 넣고 1년 후 이자소득세를 낸 다음 받는 이자가 110만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절세 효과입니다.

연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연간 92만 4,000원의 절세 혜택을 얻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아닌 3.3~5.5%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퇴직소득세도 30% 덜 냅니다.

[앵커]


절세 혜택이 상당히 크군요. IRP의 경우 적립금을 펀드나 ELS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 수익률이 좋은 금융사는 어디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IRP는 가입자가 직접 예금·펀드·채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골라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적립금의 70%를 초과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금융사와 상품별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수익률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사별 수익률을 보면 은행권보다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수익률이 낫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보험사 IRP 수익률은 연 1.51~2.41%대. 증권사의 경우 연 0.6~2.53%대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전체 IRP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IRP 수익률은 낮은 편으로 신한은행이 1.26%,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1%와 1.09%였고 KB국민은행이 0.8%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IRP에 가입하고 계좌를 관리할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기자]

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IRP의 경우 계좌 운용·관리 수수료와 상품수수료가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상품 수수료에는 펀드매니저가 받는 운용보수 수수료, 펀드 환매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융사들의 수수료 면제 이벤트의 경우 대부분 계좌 운용·관리 수수료만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IRP 적립금을 펀드 등 상품에 투자할 경우 연 0.5% 내외의 상품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반면 IRP의 수익률 자체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가 번거롭고 절세 혜택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세액공제 한도 중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나머지 300만원만 IRP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IRP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하는데,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목적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앵커]

연말정산 시즌 절세 상품으로 주목받는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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