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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8.480원, 22만1.540원 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환원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앞세우며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지 9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의 0.02%도 되지 않는 77개 초대기업이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8·2부동산대책에 따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이면 20%p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지정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