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영세기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

경남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8개 시·군의 전담인력 교육과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3,503개(도내 30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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