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7일 이우철 형사2부 부장심리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그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민간인 불법 사찰,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개입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 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고 계속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남아 있어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 본인 재판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이냐, 석방이냐는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화이트리스트 관여 등 의혹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앞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7월 27일 끝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수석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석방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8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