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건에 불과했던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이 지난해 79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10월말 기준 149건이 출원돼 전년동기(67건) 대비 222% 급증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5대 모바일페이 업체 결제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전자화폐란 일반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급 수단을 일컫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핀테크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화폐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최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상표 출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전체 325건 중 중소기업이 97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96건(29.5%), 개인 73건(22.5%)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소기업과 개인의 전자화폐 관련 상표 출원은 각각 21건, 12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10월 말까지 각각 59건, 38건을 기록하며 3배 가까이 늘었다.
상표출원이 실제 등록으로 이어진 건수는 대기업이 56건(45.5%)으로 중소기업 21건(17.1%)이나 개인(11건, 8.9%)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상품의 성질·특성 등을 직감시키는 표시만으로 된 표장을 다수 출원해 등록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전자화폐 관련 상표출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전자화폐 관련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상표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