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 개인정보 장벽 낮춘다

은행연계 없이 이용자 동의 받고
위치정보도 사전 고지만으로 활용

핀테크(Fintech) 업체를 금융법상 주체로 인정하고, 현재 사전 동의가 원칙인 개인 위치 정보를 사전 고지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안을 공개했다. 앞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등 3개 의제를 대상으로 해커톤을 진행했다.

현재 법률상 명확한 지위가 없는 핀테크 업체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금융법상 주체로 인정되면 개인의 동의만 받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가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정보 제공 등 관련 연구를 수행, 이슈를 논의하는 ‘핀테크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협의체가 유럽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전동의가 원칙이었던 개인 위치 정보가 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하는 것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첨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해 별도의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