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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모두 뇌물로 주장했으며 약속한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건너간 돈은 77억9,000여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