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으며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78억9,430만원도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5일 오후2시에 열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