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논란...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5개월여 만에 재수감 위기에 처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이 가까스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주요 피의자로 오른데 이어 이 과정에서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도 연루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