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고용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지급기간 30일 연장, 최대 270일 지급
30세 미만은 지급기간 최장 60일 확대

내년 7월부터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 중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아울러 지급기간도 최장 270일로 현재 대비 3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오르는 것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나오는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또 90~180일인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지급기간은 최장 60일 늘어난 120~240일 된다.

고용부는 이와 더불어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적으로 근로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제도 개편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추산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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