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 "병원이 임신한 간호사 강제로 야근시켜"

노조 “임신 마지막 달 근무하거나 유산한 적도 있어”
병원 측 “노동청 신고 절차 따랐다…강압 없어”

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야간 근무를 시키고도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대구가톨릭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임신한 간호사에게 강제로 야간 근로를 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는 “간호사가 임신하면 병원 측이 야간 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야간 근로를 시켜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임신 중 야간 근로를 한 적이 있는 간호사들을 상대로 자기 의지에 따라 일한 것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 때 ‘임신 5개월이 지나 야간 근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라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말했다. 노조는 간호사가 임신 마지막 달까지 근무하거나 아기를 유산한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가 임신하면 야간 근로와 관련해 노동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 야간 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강압적으로 야간 근로를 시키지 않았다. 지금은 임신한 간호사를 야간 근로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병원 측은 야간 근로가 자발적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개별 면담에서 동의서를 들이미는 관리자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노동자는 없다”며 강요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신부 강제 야간 근로 문제 외에도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불법·부당 행위를 바로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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