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사시 준비생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칙은 올해 12월31일자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사시 폐지를 확정했다. 마지막 사시 합격자는 올해 10월 발표됐다.
재판관 다수 의견은 “(사시를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다양한 재정·경제적 지원방안을 두고 있고 사시 폐지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시 폐지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사시 폐지 반대 의견을 냈던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이번에도 반대 입장에 섰다. 이 소장과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제도를 보완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사시 폐지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조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적 능력을 사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