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시도 실패'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적법"

법원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 증거인멸 우려돼"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우철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구속됐으며 열흘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로 기소될 예정이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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