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하기도 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기각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1969년생인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로 알려졌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부터 판사 생활에 돌입했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지냈다. 2012년에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지난 2월 초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