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 11월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기간 확대’ △대기업의 M&A 참여활성화를 위해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위 인정기간이 3년에 불과해 대기업집단 편입에 따른 규제강화, 지원제도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